6주차 부동산 경매는 입찰 실습과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1. 입찰방법 설명(10:00~10:20)
-집행관은 입찰 시 주의사항과 입찰 방법 등을 상세하게 입찰자에게 설명한다.
2. 입찰서류 교부(10:20~11:30)
-입찰서류를 입찰예정자들에게 교부
-입찰자는 서류를 교부받아 입찰서류 작성
3. 입찰서류 접수(10:30~11:30)
-입찰서류는 약 1시간동안 작성하여 입찰함에 직접 넣는다.(신분증 대조)
4. 개찰(11:30~)
-집행관은 입찰서류함을 입찰자 앞에서 개봉하여 분류 후 각 사건별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
1. 호각경매: 금액을 서로 올려가면서 실시하는 경매
2. 기일입찰: 정해진 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는 경매
3. 기간입찰: 입찰기간안에 입찰하여 매각기일에 개찰
-숫자 기입시 주의!(동그라미를 여러번 반복해서 쓰거나, 쉼표, 볼펜똥번짐 등 다 불허가되오니
초등학생처럼 또박또박 쓸 것)
-상단의 입찰자용 수취증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
1. 매수신청보증금액: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10(자기앞수표 1장)
2. 입찰마감(11시30분): 입찰자 앞에서 입찰함을 열고 '최고가매수신고인'등 결정
3.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최고가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후 그외 입찰자들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 즉시 반환(보증금 외 기타서류 반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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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입할 것(등기 시 해당 주소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
-지분은 1/2,1/3과 같이 분수로 기입(미기입시 n빵)
-입찰 후 수정 걱정x, 입찰되자마자 바로 등기 되기 때문에 배신 걱정 no!
1. 본인입찰: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2. 대리입찰: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도장, 인감증명서(본인)
3. 공동입찰: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1. 보증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법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
2. 단순보증=최고의 항병권, 검색의 항병권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증인이 대신 변제
3. 연대보증=최고/검색의 항병권 없음
-채무자가 연락 안되면 보증인이 무조권 대신 값아야 함
-은행권 2008년 폐지, 대부업체 2019.01.01 폐지
-폐지되었지만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음
1. 제3자담보제공: 금융이관마다 적용방법 다름, 부부/직계가족만 가능하거나 타인간 담보 제공 가능
2.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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