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평생교육원
송해선 강사님의 부동산 7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안에 많은 걸 배워서
잊어먹기 전에 정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의 단축>
-현행: 임대차종료 1개월 전
-개정: 임대차종료 2개월 전
6월 2일 국무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효력 발생
<묵시적갱신 일반 내용>
1. 묵시적갱신 후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통보 3개월이후 효력 발생
-통보 후 임차료 내야 하며, 석달 후 보증금 반환
2. 세입자가 2번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세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 불가
3. 새로운 계약서 작성 아님
4. 계약의 존속효력은 2년
5. 묵시적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는 효력이 없음
<임대인 유의점>
1.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은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
2.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등으로 해지통보해야 함
<임차인 유의점>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서 다시 작성 필요X
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특약명시), 기존 계약서 그대로 보관(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위함)
3. 이후 중개수수료 임대인&새로운 임차인 지급
4.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은 계약해지권한이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고 보증금 회수 가능
5.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증액계약서' 작성
<Q&A>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15일 전전세금을 올려받겠다고 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금 올려주지 않아도 됨
"계약만료일 도달 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조항을 새로이 합의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연장하는 것."
<재계약 일반내용>
1.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 등을 파악해야 함
2. 재계약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 불가
3. 만기 전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
4. 계약서는 새로 작성
5. 임차인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증액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1. 증액계약서 작성 후 증액계약서 확정일자받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증액분 우선변제권 확보
2. 전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증액분 포함)->임차인 입장에서 조심! 선순위권리파악 필요
3.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연장계약 및 증액분 명기 시
=>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및 등기부등본상 선순위권리관계 파악 필요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 기능>
-증거보전 및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
<내용증명 양식>
제목: 전세금 반환 청구서
수신인 인적사항
발신인 인적사항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차 종료 시점 및 사유
-반환금 요청 내용
-입금계좌
발신인 (인)
<배달증명>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
<배달증명 기능>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
-우편물 수령일자, 수령인 등을 발송인에게 보내줌
<배달증명의 필요성>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부터 효력 발생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2002년 11월부터 시행)
<환산보증금으로 판단>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ex)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1천만원+(20만원x100)=3천만원
1. 적용대상: 상가건물(사업자등록대상 건물) 임대차 적용(단, 보증금 일정금액 이하)
2. 대항력: 상가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익일 0시
3.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상가소재지 세무서)
<상가임대차 기간>
1. 약정: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1년 보장
2. 묵시적갱신: 임대인/임차인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사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만료 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간주)
3. 임대차기간: 10년 연장(10년 한도 내 계약갱신요구권 있음)
<최우선변제>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 건물가액의 1/2까지최우선변제 보장
<권리금>
-바닥권리금: 상가의 입지가 좋아 붙게 되는 권리금
-영업권리금: 영업이 잘 되어 붙는 권리금
-시설권리금: 기존의 업종과 같아 시설을 인수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
<매매계약의 해제>
매도인 계약금 배약 상환, 매수인 계약금 포기=계약해제
(계약금=해약금)
<전세계약의 해지>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10년)
<묵시적 갱신>
임대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1. 계약갱신요구기한: 5년->10년 연장
2. 권리금 보호대상 전통시장 포함
3. 권리금 회수기간: 3개월->6개월
4. 임대료 인상 상한요율: 년9%->년5%
5.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 장기 계약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5% 세액공제
내용이 너무 길어 다음 포스팅에는
LTV,DTI,DSR,투기과열지구, 투기 지구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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