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강의 추가내용으로
요즘 핫한 LTV,DTI,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때
'뭔 말이야?'라고 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알것 같기도 합니다!
LTV,DTI,DSR?
1.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
=LTV=융자금액/부동산 가치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출처: 매일경제)
2.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n)
연 소득 중 갚아야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DTI=원리금상환액/연 소득(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총 소득에서 부동산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예) DTI 50%: 연 소득이 1억원일때 5천만원까지 대출
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n)
연 소득 중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DSR=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다른대출 연간 원리금/연간 소득"
-총 소득에서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 연봉이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4백만원, 학자금대출이자 1백만원
=DSR=(4백+1백)/5천만원=10%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연소득
1. 투기지역: 직 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을 때,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로 지정하는 지역(기획재정부장관이 이정)
<규제내용>
-LTV 및 DTI 40%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2건이상)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세대당 1건)
-양도세 산정 시 농어촌주택 포함
-세종시 지정(2017.08.03)
2.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규제내용>
-금융: LTV: 9억 이하 40%, 초과 20%
DTI: 40%
-세재: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 변경->6개월 내 전입 및 양도
재개발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 양도제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 LTV 0%
3.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규제 내용>
-금융: LTV 9억 이하 50%, 초과 30%
DTI: 50%
-세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 변경->1년 이내 전입 및 양도
2주택 이상 보유세대 LTV 0%
여전히 봐도봐도 어렵습니다.
많이 공부해야 할 거 같아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LTV 대출 규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명강의 해주신 송해선 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고려대 세종평생교육원 및 서원대 평생교육원 출강)
https://smartstore.naver.com/21c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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