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강의] 부동산 경매-묵시적갱신/재개약, 내용증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고려대학교 세종평생교육원 송해선 강사님의 부동산 7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안에 많은 걸 배워서 잊어먹기 전에 정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현행: 임대차종료 1개월 전 -개정: 임대차종료 2개월 전 6월 2일 국무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효력 발생 1. 묵시적갱신 후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통보 3개월이후 효력 발생 -통보 후 임차료 내야 하며, 석달 후 보증금 반환 2. 세입자가 2번의 월세를 연체..
부동산경매
2020. 7. 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