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강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물권/채권, 대항력, 전입세대열람, 우선변제권)
부동산 경매 5주차 강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배웠다. 갈수록 복습이 중요하단걸 세삼 깨닫는다. 용어도 어렵고 헷갈려서 ㅠㅠ 물권과 채권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출처: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물권: 특정 물건 소유,사용,처분 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청구권(좁은의미로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을 뜻함) ·물권우선주의: 물권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 -물권이 항상 채권보다 우선시 됐기 때문에 임차권(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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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6. 09:00